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이자, 가입조건, 방법, 만기시 혜택 등 총정리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이 허용되었다. 오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1,260만 원을 일시납 하면 기존 60개월의 납부기간에서 42개월로 줄어드는 혜택을 볼수 있다.
1. 청년희망적금이란?
문재인 정권 시절 출시한 상품으로 청년층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였던 상품이다.
지원대상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2년 만기 시 기본이율 연 5%에 우대이율 포함 시 최대 6% 거기에다 세제혜택까지 포함한다면 연 10%에 가까운 상품으로 출시 되었다.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2. 청년도약계란?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나와있으며,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의 지원금을 합쳐 매달 최대 70만 원 (정부지원 40만 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1억 만들기 통장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었으며 추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 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남성의 경우 군병역 이행기간을 제외해 준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가입일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4.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과세기간까지만 대상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된다. 또한 이는 부정이익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등과 같은 제재가 가능하다.
5.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이 두 상품을 비교해보자면 우선 가입제한 소득이 확실히 늘어났다. 하지만 가구소득이라는 기준이 생겼으며 가입기간이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청년 희망적금의 경우 받은 혜택을 뱉어내지 않는 특별중도해약이나 담보대출이 불가능해 중도 해지를 하고 그동안 받아왔던 혜택들을 돌려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청년도약계좌에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 담보대출도 가능하고 특별중도해약도 가능하다.
마무리 코멘트
나라에서 운영하는 청년혜택이라던지 서민혜택상품 같은 경우 반드시 참여해 볼 만한 상품이다. 나는 비록 나이제한에 걸려 나라에서 정하는 청년이 아니기에 가입할 수 없어 매우 아쉽지만 이러한 상품의 경우 가입조건만 해당이 된다면 최대금액으로 만기까지 채우는 것이 무조건적인 이득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후 청년주택청약저축통장과 또 연계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 중이라 하니 기대해 볼 만한듯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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